공공재개발 사전공모 참여의사 증가···12월 시범사업지 선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면서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지만, 9월 들어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개시했는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은 오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지 선정은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면서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은 이날부터 운영할 방안이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