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2주간 품질검증 
정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2주간 품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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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분 중 일부 유통과정서 상온 노출···결과 따라 폐기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 과정상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돼 무료접종 일정이 일시 중단됐다. 보건당국은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생산상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조사·분석을 거쳐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독감 백신 접종 중단 관련 브리핑에서 "조달 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됐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는 신성약품이다. 조달 계약에 따라 신성약품은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1259만 도즈(1회 접종분)를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는데, 전날까지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됐고 그중 일부 물량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냉장차가 (백신 물량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 문제 여부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가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가 들어와 확인됐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문제가 된 것인지 등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효능을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단백질 함량만의 문제일지는 확인이 필요해 광범위한 검사로 제품 전반의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체는 의약품에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운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품질 관리와 관련된 (유통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 후에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단 접종이 보류된 500만명분 가운데 문제의 상온 노출 물량에 대한 유통과정 전반과 품질 이상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제조상의 중요한 흠결 문제는 아니지만 냉장 상태로 의료기관까지 공급돼야 하는 공급망 안에서 일부 (물량이) 온도 유지가 안 된 사례가 의심된 부분이기에 안전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검사, 검토가 되면 (2주 정도) 전이라도 판단하겠다. 최대한 62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접종 일정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올해 독감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차단에 주력해오던 정부의 방역 대응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인구 전체의 37% 수준인 1900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 청장은 "백신 물량 폐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에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은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독감 무료백신 접종은 일시 중단됐지만 유료 접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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