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기업연금 취급 가능
증권-투신, 기업연금 취급 가능
  • 임상연
  • 승인 2003.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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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법안 수정 20일 입법 예고
업계 일단 환영... 일부조항 해석 논란 소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업연금제도와 관련 증권 투신사도 노동부가 마련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전문가 포럼등을 통해 금융권역별 의견 수렴에 들어간 노동부는 신탁계약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용범위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포괄적 개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참조>

18일 금융당국 및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재경부 금감원에 수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전달했으며 금융권역별로 법안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금융권역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20일 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며 “하지만 기업연금은 운용을 통한 이익창출보다 수급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수정 법안에 따르면 당초 보험업법 및 은행 신탁업법중 특정금전신탁으로만 제한했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중 하나로 개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 투신사도 기업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법안의 해석에 따라 증권 투신이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워 정확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정 법안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뮤추얼펀드의 기업연금 취급 문제도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수정 법안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용자(기업)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익권은 근로자가 갖게 된다. 하지만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펀드는 타익신탁의 개념이 없어 사용자와 위탁계약시 수익권도 사용자에 한정될 뿐 근로자는 갖게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관련법안 또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자산운용업법에서 수익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노동부가 금융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수정돼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수정법안이 국회상정돼도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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