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간 주기된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장기간 주기된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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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관제사 기량 관리도 집중 점검
주기돼 있는 항공기들. (사진=주진희 기자)
주기돼 있는 항공기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안전 비행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랜기간 운항이 중단된 항공사들의 관리감독을 심화한다. 더해 조종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 숙련도 유지를 위해 업무 기량관리 실태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항공사․공항․관제시설에서의 각종 안전수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국내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가 발간한 '코로나19 항공수요회복 대응지침' 또한 안전강화 방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부는 장기간 주기된 130여 대의 여객기를 대상으로 부식, 손상 등 결함을 방지키 위해 항공사가 실시하는 저장정비(엔진오일을 저장용 용액으로 교체, 엔진 보호커버 장착 등)의 적절성을 감독해 관리상태를 진단한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의 비행기량도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 편성(기장-부기장)을 통해 업무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관제사 또한 항공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을 모의관제장치로 재현해 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티웨이항공과 진에어가 점검을 끝낸 상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과 연계한 항공기 안전운항 대응지침을 이달 말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조종실․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관제사 개인별 방역․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해 항공기 안전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업계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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