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1인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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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차역 편의점 마스크 최대 45% 할인 판매
직원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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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오늘(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모바일상품권 구매 혜택도 늘어난다. 또 9월 마지막 주에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뿐만아니라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더 많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이날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또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했을 당시 열흘 안에 4천500억원어치가 팔렸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또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간이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천500원 안팎에 팔리는데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재화를 살 경우 이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다만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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