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특검 유감 표명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특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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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정성 의심할 만한 사정 없어"
특검 "대법원 기각 결정에 유감 표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예단이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18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처음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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