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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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에도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표시 대상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을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와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 카페인을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 다류)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재,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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