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포르쉐 '마약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된다?
해운대 포르쉐 '마약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7중 추돌사고 운전자가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약물중독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돼 자차보험을 제외한 대인, 대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포르쉐 차량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쯤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A6 TESI 승용차를 들이 받고 달아나던 중 또 다른 승용차 후면을 추돌했다. 이어 포르쉐 차량이 다시 달아나다 맞은편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오토바이 등 모두 차량 7대를 잇따라 충돌했다.

이번 7중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포르쉐 운전자의 대마 흡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 운전자라 하더라도 마약이나 약물 복용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판단해 삭제키로 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상법에는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물이 감기약이나 강도가 센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국에서 규제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면책금(자기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기 차량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한해서는 면책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 담당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7중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건 보험금 지급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