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7만여명 구직급여 혜택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7만여명 구직급여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달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과 관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토록 했다.

단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급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인 보수의 0.8%만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분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일감을 발주받아 생계를 꾸리는 예술인들은 '해고'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은 17만 정도"라며 "고용보험 대상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약 7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