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나온다···업무용부터 9월말 출시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나온다···업무용부터 9월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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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계획
보험료 현행 업무용보다 3.7% 높은 수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 3~레벨5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이번 개선에 따라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자동차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했다. 또한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해뒀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이 미적용 된다. 할인도 1년간 유예된다. 

추가적으로 보장되는 손해는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시스템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도 보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약상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12개 손해보험사는 오는 9월말부터 전용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시연을 진행한 5G 자율주행차 'A1' (사진=이호정 기자)
5G 자율주행차 'A1' 시연 모습. (사진=이호정 기자/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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