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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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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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앤코리아는 2017년 말 결산기 탄소 마스크팩 등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등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2017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않은 결과, 2017년 매출채권 및 자기자본을 허위계상했다. 이는 개별 기준 27억4000만원 규모다.

또 2017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 16억8900만원을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엔코리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빛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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