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세종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19% 오른다. 이로 인해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한액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 등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라며 "또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