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불법대출 광고'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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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금융 출연, 전 금융회사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의무 출연대상을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세부 출연기준 및 출연요율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출연대상에는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 이관 후 고객 반환의무는 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게 되며, 기관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객 통지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서금원으로 이관 후 대고객 안내 및 휴면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의 관리와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 관리의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자 사칭 금지를 법에 명시했다. 기관을 사칭할 경우 과태료는 1000만원, 정부 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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