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장에 삼성증권 48회 언급···금감원 후속조치 나서나
이재용 공소장에 삼성증권 48회 언급···금감원 후속조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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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된 혐의 조사 불필요···추가 인지 시 검토"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 삼성증권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따로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해온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증권사는 상시업무 중 하나로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주요 권리 이벤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는 합병에 찬성하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에 대응한 자문사의 역할이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 거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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