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완화
대전·세종,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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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노래방 앞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노래방 앞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와 관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은 오전 1~5시 사이에 여전히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한편 세종시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날 발표로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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