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거래소 이어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예탁결제원, 거래소 이어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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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한다.

10일 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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