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유관기관 최초
한국거래소,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유관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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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한시적 수수료 면제는 증권 유관기관 가운데 올해 처음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9일 제8차 이사회에서 거래 수수료 및 청산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그간 거래 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합친 수수료(0.0027%)를 부과해 왔다. 1억원 거래시 수수료 2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며,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회원사들에 면제 결정을 알리고 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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