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ESG경영 박차
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ESG경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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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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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 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적도 부근 열대우림 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란 명칭이 붙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은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현재 적도원칙에는 38개국 109개 금융사가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 등이 소속돼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또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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