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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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방송·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 연구 개발, 해외 진출 지원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온라인 유통 영상물의 사전등급분류 체계를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요가 높아졌다"며 "비대면 시대를 이끌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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