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전청약, 무주택·지역 거주 요건 유지해야"
[일문일답] "사전청약, 무주택·지역 거주 요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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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천계양 등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 및 성남·과천 등지에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3만호의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본 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기본적으로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일문일답.

▲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소득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가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보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고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 시 해당된다.

▲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은 충족했으나 본 청약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일 때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단,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및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

▲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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