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빗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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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사진=빗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빗썸은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등이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전문 AML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인 옥타솔루션의 '크립토AML'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구축됐다.

FDS시스템은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금융 당국에 제출(트래블룰)할 수 있는 '시그나 브릿지',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도 통합 구축할 예정이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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