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시장 강건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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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탄소배출권시장이 개장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개장 이후 유동성 부족 사태에 시달리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전력 수요 급감으로 5월 들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3차 계획 기간을 앞둔 탄소배출권시장은 대표적인 미성숙 시장(Thin & Pure Market)으로 볼 수 있다. 미성숙 시장은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제한적인 시장 참여자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가격 움직임보다 큰 변동성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다. 

미성숙 시장의 대표적인 매매행태는 올해 2분기 동안 관찰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5월 초순까지 할당 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40,000원대를 지지해왔으나, 발전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 잉여로 하락 반전했다. 이후 7월 들어 이월 제한 초과 물량 유입으로 톤당 15,000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상기 기간 동안 낙폭은 -62.5%로 연간 환산 시 -250.1%에 달한다.

2021년부터 제3차 계획 기간이 시행된다. 주요 시장 변화는 △유상할당의 확대 △제3자 시장 참여 허용 △장내 파생상품 도입으로 요약된다. 성숙된 시장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으로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강건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경매시장 개편이다. 현재 120여개 업체가 유상할당업체로 경매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낙찰 한도 설정으로 경매 참여 업체는 제한돼 있다. 현재, 유상할당이 3.0%에서 제3차 계획 기간 10.0%대로 확대됨에 따라 전환 부문 중심 경매시장을 산업부문까지 확대하는 이원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응찰 상한 무제한, 낙찰 하한가 미공개 등으로 현물시장 가격 상하한선을 채택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권시장 안정화조치(MSR, Market Stabilization Reserve)의 현실성 확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할당 대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 대상 업체 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로 발동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스와프거래라 통칭되는 'Sell & Buy'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월 제한 제도의 경우, 순매도 산정에 있어 스와프거래 물량도 포함됨에 따라 스와프거래 유형 정립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동일(상이) 가격, 동일(상이) 수량, 동일(상이) 시점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선물거래와 스와프거래 간 연계 차원에서 정비되야 한다.

넷째, 탄소배출권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제도로 장내·외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견인하고 동시에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할당량 규모, 잉여 및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내 시장 활성화다. 19년 12월 말 거래량 기준, 장내거래 37.2%, 장외거래 57.0%, 경매 5.8%로 장외거래 비중이 높다. 거래비용과 대량거래, 정보 보안 측면에서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장외거래 비중은 불공정한 가격 형성과 더불어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된다. 다양한 유인책 마련으로 장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언급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제3차 계획 기간에 도입될 유상할당 확대 및 제3자 시장 참여 허용, 장내 파생상품 도입 등이 탄소배출권 시장구조 변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시장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KAU 가격 vs 시장 위험(사진=나무이엔알)
(사진=나무이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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