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전자문서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뱅킹 '신한 쏠(SOL)'에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은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 및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원서류 신청 및 제출 전 과정에서 전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전자증명서는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스마트폰 분실 시 정보 유출 우려가 없고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고객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급'으로 선택하면 '쏠' 전자문서지갑 플랫폼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신한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해당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정보가 담긴 전자증명서를 관리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전자문서를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도 구축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신한 마이카 대출'에 활용하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쏠'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 종류는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향후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쏠'에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객의 은행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