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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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있다고 주건협은 주장했다. 주건협은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건협은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업 특성상 가족기업(가족이 주주)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소득세 회피 등과 무관하게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유보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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