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 의심거래만 조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 의심거래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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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란·불법행위 등을 포착해 단속까지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주택거래를 여과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 조사 범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행 불법행위대응반의 조사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먼저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17억원 상당에 달하는 아파트를 거래 과정에서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매수했는데 자기자금 6억원 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다.

국토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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