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국토부, 인국공 사태 방조"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국토부, 인국공 사태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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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민원 제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은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은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권익위는 즉시 시정권고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것의 위법성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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