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稅부과 대주주 기준 3억' 강행···'매도폭탄' 현실화?
정부, '稅부과 대주주 기준 3억' 강행···'매도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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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대주주 확대 유예하자' 요구 많아"
'동학 개미' 의존 증시 위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가 기존 방침대로 '3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결국 밀어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개별 종목에 대해 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종목에 대해 3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투자자를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별 종목에 대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주식이 총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25%를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해마다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을 합해 3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고,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25%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일명 '동학개미'의 힘으로 활성화된 주식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증시 안정을 위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 충격과 함께 조세 저항만 심화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해당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기재부는 예정대로 대주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강행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양도세 부담을 느낀 대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과세 기준일은 내년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은 전년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면서 12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규모는 3조8275억원을 기록했다. 12월 개인투자자 기준 7년여 만에 최대치에 해당하는 매도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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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라 2020-09-03 20:30:25
부동산도 직계존비속 연좌제 3억 양도세 시행해라

노답정부 2020-09-04 13:40:12
노답 정부... 세금 어떻게든...에휴

최악 2020-09-06 13:08:24
정말 개악법 최악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