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李 특검' 수사 계속
헌재,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李 특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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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조항은 청구인 취지 이유 없다" 합헌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이명박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참고인 동행명령제, 특검법 6조6항)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 동안 진행되게 됐다.

김백준 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쟁점은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특검법 3조)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특검법 6조6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

헌법재판소는 법 제2조 부문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건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권한이 존중돼야 하고,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 볼 때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실시한 것이 자의적이나 부당하다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 3조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여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 권련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특검법 6조 6항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침해 최소성을 위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13일 만인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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