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약관 그림으로 안내···내년부터 전 상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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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험계약 체결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특히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으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민원사례도 소개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프를 통해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상품 구조도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안내된다. 

또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하여 안내되도록 연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부터 출시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랙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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