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특수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특수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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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청과 2300명 이상 투입해 3097곳 점검 결과 29곳 고발
코로나19 확진자 25명 나온 관악구 스마일무한구룹엔 구상권 검토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특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현장 (사진=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특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25일 기준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어겼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한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발 대상 특수판매업체 중 22곳은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이고, 6곳은 방문판매법(미신고·미등록)을 어겼다. 나머지 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나온 관악구 스마일무한구룹이다. 스마일무한구룹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8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뒤, 자치구·경찰청과 함께 2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3097곳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29곳에 대한 고발 외에 1750곳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등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서 특별점검과 자치구-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방역실태와 집합금지명령 준수 여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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