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국면전환용" vs SK "항소"···'배터리 전쟁'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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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다른 분쟁 주장 신뢰성도 의구심"
SK이노 "일부 문구 핑계로 합의정신 위반"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배터리 특허 소송 1심에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화학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와 별개로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ITC로부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두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며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SK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LG화학의 미국 특허 소송) 취하절차 이행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양 측은  ITC 소송과 관련,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 대를 제시하는 반면 LG화학은 수조원 대의 배상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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