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中企·소상공인 '대출·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권, 中企·소상공인 '대출·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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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황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해당 조치의 종료 기한은 다음달 30일이다.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규모는 75조8000억원, 이자상황 유예는 1075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청 기업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도 제외된다.

이미 한 차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 만기가 다시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말 대출만기가 도래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11월에 다시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에 대해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금융권에서 건전성 악화 우려 요인으로 꼽았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그 규모가 4월 이후 크게 감소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지난 4월 230억원에서 7월 4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4월 280억원에서 7월 2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기·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융권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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