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LCR규제 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위, 은행권 LCR규제 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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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14일 실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였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권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연장·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현재 외화 LCR 기준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통합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LCR 규제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은행들의 대출 여력도 높아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공급, 만기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이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 4곳과 지방은행 1곳의 통합LCR비율이 100%를 하회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은행권의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규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유예폭도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기한도 오는 2022년 6월 말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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