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입법 추진···카드업계 '발끈'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입법 추진···카드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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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분할결제 꼼수 등 문제점 많아"
"근본적으로 수수료 체계 재정비 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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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발끈하는 분위기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가 이해득실을 떠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구역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코로나19 등 경제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편의점과 슈퍼마켓과 같은 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카드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구 의원은 "이번 여신업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연 매출이 같더라도 단가가 적은 금액이 많은 편의점과 소매점에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고가 금액이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를 다 내게 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분할 결제로 거래하는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에서 고가 금액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만원 이하로 여러번 분할 결제를 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거나, 여러개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러한 꼼수를 막거나, 감시 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영세자영업자들은 우대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상공인들로 분류되는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211만곳)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59만곳)으로, 이들의 경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 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만원 이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수료 면제는 말이 안된다"면서 "근본적인 수수료 제도 개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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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2020-08-27 09:31:09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제 영세가맹점에서 필요한건 수수료 면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