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통한 '꼼수 주택대출'도 LTV 적용된다
대부업 통한 '꼼수 주택대출'도 LTV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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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꼼수대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여전사는 대부업자가 대출 수요자로부터 잡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 대출의 평균 LTV는 78.1%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중 전체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검사대상 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이 제도를 활용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등의 규정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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