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국회 제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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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 등에서 열린다. (사진=장성윤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법적 수단이 없었던 걸 개선한 제도다. 총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자투표를 실시해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전영업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그동안 형벌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고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만큼 관련 셩사처벌 조항은 삭제, 형벌이 폐지된다. 대신 부당지원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제재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기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벌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강화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금융지주 금융그룹 중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을 지정해 감독하게 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 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에 대한 그룹차원의 공시도 이뤄진다.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룹 대표회사는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할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들 3법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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