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빈집 100가구 매입해 구도심 재생
LH, 빈집 100가구 매입해 구도심 재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슬로건 (사진=LH)
LH 슬로건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낙후된 구도심 슬럼화 해소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가 전국 빈집을 매입·비축해 향후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8년과 19년 부산과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다. 대지면적 10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 빈집, 특히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다. 2개이상 연이어 접해있는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하며,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상태가 양호한 경우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오는 9월23일까지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후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LH는 향후 10년간 빈집 5000호를 매입·비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