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내달 처분조건부 주담대 만료···부동산·DSR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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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합리화·자본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음달 도래함에 따라 "대출 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존 발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는 이를 증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처분·전입조건부 주담대'의 약정은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무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처분·전입조건부 주담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되거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또 "2020년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금융당국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여야 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산정을 기존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CD금리 합리화 방안' 계획도 밝혔다.

CD금리가 대출, 파생상품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CD금리 산출 기초가 되는 지표(CD 91일물)가 매우 적게 발행되는 탓에 시장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역할 제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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