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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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동식 LNG충전 사업 허용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한 숙박업소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거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성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다.

지난해와 올해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 등과 총 8차례 간담회를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를 반영했고, 정부·기관·업계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 강화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정압기지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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