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S&C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정
공정위, 한화S&C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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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심의 절차종결···'한화솔루션 지원' 9월중 심의 속개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 한화건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 한화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그룹이 계열사인 舊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동원·동선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舊한화S&C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공정위의 두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삭제와 자료은닉 행위를 하면서 조사 방해 행위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 절차종료로 결정했다.

또 데이터회선과 상면서비스 거래 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 피심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며, 9월 중 심의 속개할 예정이다.

한화S&C는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장비 구매를 2001년부터 일괄 대행해왔다. 2016년 기준 67%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토대로 매출 3642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가 적은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키운 뒤 슬계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2017년 한화S&C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분할했다. 에이치솔루션은 현재까지도 김동관·동원·동선 씨가 지분 100%를 보유중이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고, 사실상 지주회사인 ㈜한화도 4.34%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의 3대 주주(14.5%)이기도 하다.

물적분할한 한화S&C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고, 지난해 한화시스템이 상장하면서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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