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 실효성 논란···정부 "강제 규정 검토안해"
'전월세전환율 2.5%' 실효성 논란···정부 "강제 규정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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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로 간주···민사소송·분쟁조정으로 대응 가능"
"소송, 현실적으로 어려워···분쟁조정위 기능 강화해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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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 강제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오는 10월부터 2.5%(기준금리+2.0%)로 낮아지는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이 '권고사항'이어서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 등이 근거 조문으로 명확히 담겨 있는 만큼, 민사소송까지 가서 법리 다툼할 것도 없이 사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를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6곳을 더 늘려 내년 말까지 총 18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있으며, 연말까지 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부 등 6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7년 5월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억원 미만 보증금 분쟁의 비용은 1만원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정부는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안내하는 이런 구제 수단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고 세입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일방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 제기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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