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대환대출' 고민된다면···중도상환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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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일'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높다면 효과 無"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만 유일하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어서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사람이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차주들에게 상품별로 0~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신한은행 0.7~1.4% △KB국민은행 0.6~1.4% △하나은행 0.5~1.4% △우리은행 0.6~1.4% △NH농협은행 0.7~1.4% △IBK기업은행 0.5~1.2% 등이다. 이밖에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한 은행 내에서도 대출 상품별, 상환 기간별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난 경우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세부조건도 은행별로 다양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자금에 여유가 생겨 내 대출금을 빨리 갚은 것뿐인데 왜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고객이 약속했던 기간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경우 자금운용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돼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대출을 할 때는 특정 대출기간을 고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금리를 산정하게 되는데, 중간에 갚게 되면 기존의 자금운용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며 "그 부분에서 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이 A고객에게 신용대출로 1년간 2000만원을 빌려줄 경우 1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을 이자와 대출이 나가기까지의 제반비용 등을 계산해 금리를 산정하고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지만 고객이 6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게 되면 은행은 애초 기대했던 이자를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 1년간 이자를 받을 것으로 계산해 금리를 더 낮게 산정했기 때문에 차주가 중도 상환할 경우 애초 기대했던 이익에서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설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좋은 거니까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혜택을 드리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대환대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적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은행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지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할 비용이 대환에 따른 금리 인하폭보다 높지는 않은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환할 때의 금리 인하폭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이 더 적을 때 대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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