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체에 결혼식 연기 위약금 면제 권고
공정위, 예식업체에 결혼식 연기 위약금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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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진행시 최소보증인원 감축 조정 요청
LG유플러스는 상암사옥 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용산사옥 로비를 미술관으로 꾸미는 등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옥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상암사옥 결혼식장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감축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로 예식장 운영이 중단돼 결혼식이 취소되면 위약금을 면제해 줄것을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더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과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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