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전까지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이 안내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와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한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털'의 메뉴와 검색 기능을 개선했다.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물 항목과 검색창을 수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