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마누 상폐 '무효' 판결···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예고'
대법원, 감마누 상폐 '무효' 판결···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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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기업인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감마누가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종목인 만큼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고, 오는 18일부터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 3월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이유로 작용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9월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감마누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정리매매 마지막날 상장폐지 절차가 중지됐다. 이후 2019년 1월 감마누는 지난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고, 2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군다나 감마누의 경우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종목인 만큼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의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중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94% 하락한 9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크게 손해를 본 상황이다.

감마누 주주모임 관계자는 "정리매매 등과 관련해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여명의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만큼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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