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압박···판매사 '라임 원금반환'에 영향 미칠까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압박···판매사 '라임 원금반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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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답변 시한···불분명한 책임소재·배임 등 우려에 여전히 고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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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투자원금 전액환불' 수용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답변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판매사들은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과 배임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여전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이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강제성을 갖는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판매사에게 사실상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100% 배상안'을 권고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판매사들의 연장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여겨 받아들였지만, 더는 어렵다"며 "키코 사태처럼 시한 연장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판매사들은 "내부 고려 사안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검토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의 '추가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판매사 4곳(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은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에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 6곳에 투자자 손실 금액의 15~41% 범위에서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은행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부담 등을 사유로 들었다.

라임 판매사도 아직은 전액 부담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책임 범주를 넘어선 데다, 배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100% 배상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배임 이슈도 무시할 수 없다"며 "수용하면 사상 첫 전액 배상 사례가 되기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모인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관련부서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가 분조위 권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과정에서는 빠졌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불수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라임 판매사의 답변 시한을 2주가량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에 협조하지 않자, 금감원이 강제성을 띤 제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판매사들은 당국의 '팔 비틀기'나 진배 없는 기조에 불만을 갖겠지만, 수용 방안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이 이번 라임 판매사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압박으로 느껴질 만하다"면서 "결국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는 조치로,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모펀드 판매에 확실히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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