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KT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등록말소·판매중지
용산 KT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등록말소·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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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용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으로부터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형식은 중국제 DSL-4017, 1개 형식이며 현재 운영 중인 7대가 대상이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하도록 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며 철근 더미가 추락해 60대 작업 인부 1명이 숨진 바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5.0)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도르래(시브) 개수가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역시 실제와 달랐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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