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어기면 고발
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어기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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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체서 22만명 규모 개최 예고,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8월15일) 대규모 집회 차단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6개 단체가 광복절 당일 도심과 강남·서초구 등에서 총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광복절 집회 예고 단체를 상대로 서울시는 두 차례(11일, 12일) 취소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10개 단체가 취소하거나 내부논의 중이고, 7개 단체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 13일 현재 집회를 공식 취소하지 않은 단체를 상대로 서울시는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복절 집회 강행 단체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8월15일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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