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사모펀드'···은행·증권사 CEO '줄소환' 예고
국감 이슈 '사모펀드'···은행·증권사 CEO '줄소환'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권과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정무위원회 핵심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은행 및 증권사 CEO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 및 증권사, '사기 운용'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의 CEO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이같은 규제 완화 기조 속에 2015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전문사모에 대해서 동일 펀드내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하는 것을 허용한 점 △사모펀드 투자 자격 관련,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하향, 기존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인 5억원 보다 낮게 설정한 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배제한 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 사안이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면제된 점 등도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발생한 DLF 투자자들의 손실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위가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지만, 금전을 차입해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최소 투자금액이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격 투자자 인정 기준으로 연간 소득,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 리스크 관련 정보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