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에 검색 차단 협조 요청···시장 개선 대책 논의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는 11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엔 '중고차'를 검색해도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월27일 경기도는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와 시세, 사업자 정보 등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골라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팔린 차량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판매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매물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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